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천일염·젓갈 등 20개 김장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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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는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 젓갈 등 양념류와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된 저가의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인식(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