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협의회는 30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에 따른 작물보호제 조합원 경영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의 '농자재판매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56.4%가 농협의 선심성 할인판매 통한 시장가격 교란을 꼽았고, 이어서 △농협의 농업생산 보조사업 독점(44.6%) △농산물수매권을 이용한 농협농약 구매강요(42.1%) △면세적용 등 농협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매출이 '감소 '인 작물보호제판매상이 86.7%에 달했고, 감소 중에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평균매출액이 5년 전에 비해 무려 1/3이상(37.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 이유로는 '농협의 농약유통시장 독점'이 81.5%로 가장 많았고, '농약사용량 감소(9.6%)', '농약판매상의 영세성(6.2%)' 순이었다.

    농협의 지속적인 농자재시장 독점화 확대시 사업유지 가능기간을 묻는 질문에 작물보호제판매상의 57.7%가 '5년 이내'라고 응답했으며, 농협의 독점 확대에도 지속 생존이 '가능하다'는 작물보호제판매상은 10명 중 2명(19.7%)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성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작물보호제판매상의 87.7%, 농협을 잡화에서 주유소까지 하는 '유통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농업과 농민을 위한 '순수 정책기관'으로의 인식은 3.0% 불과했다.

  •  


    앞으로 농협이 계속해서 경제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전망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적 전망은 1%에 그쳤다.

    작물보호제판매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5.3%)이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농협의 선심성 사업폐지(36.7%)', '농자재이용권 발행 중단(26.0%)', '계통농약 판매상한제 도입(20%)', '농약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 개선(23.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협의 불공정한 농자재판매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농협의 불공정한 농자재판매가 시정될 수 있도록 불공정사례 공표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