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평가손익 +5억4400만원을 -9억1600만원으로 기입회사측 "단순 실수"…금감원 "투자자 영향 여부 검토 후 조치"
  • 신한금융투자가 분기보고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담당자의 단순 표기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분기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한금융투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중 '타법인출자현황'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평가손익이 각각 마이너스 9억1600만원, 마이너스 2억4500만원으로 표기돼 있다.

  • ▲ 신한금융투자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 신한금융투자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기말잔액의 장부가액 역시 기초잔액 장부가액 대비 평가손실 만큼 감소한 것으로 표기됐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기초잔액 장부가액 900억6200원에서 기말잔액 장부가액은 891억4500만원으로 감소했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기초잔액 장부가액 133억3100만원에서 기말잔액 장부가액은 130억8600만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표기됐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실제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평가이익이 각각 5억4400만원, 5200만원 발생해 장부가액 역시 늘어났다"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해당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측의 외부 자산평가기관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가치를 분기별로 산출해 지분가치가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한다"며 "거래소가 비상장사이고, 지분 역시 거래되는 것이 아닌 만큼 회사의 실제 손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에 대한 표기 오류는 투자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이후 해당 회사에 제재여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비상장 기업으로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번 표기오류로 금감원이 회사측에 큰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분기보고서 같은 신뢰성이 중요한 자료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는 거래소에 31억원을 출자해 지분 3.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현재 900억원 수준이다.


    비상장인 한국거래소와 자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각 증권사들이 지분을 출자 중이며 자본시장법은 단일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거래소 지분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으로 인해 5%가 넘는 7.46%를 보유 중이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은 5% 이하로 한국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지분을 보유 중인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반기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지분 평가손익 부분을 모두 플러스(이익)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