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 매매가격 급등…대출 총량 규제수단 DTI 적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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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전망이다. 수도권서만 활용되던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오는 2016년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주 중 이와 관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해왔다.

    최근 지방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인 DTI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를 기록했다. 이는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 4.52%를 기록한 서울보다 5.9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약 5.56%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해야 하는 것.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의미한다.

    앞으로 정부는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