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금조달 과정서 방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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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연합뉴스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는 24일 코레일에 사업부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림허브는 이번 판결이 자금조달 과정에 코레일의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을 보면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대폭적인 위약금 감액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드림허브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정확한 판결이유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