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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6일 서울 마포 상암동 중소기업디엠씨(DMC)타워에서 '전국 중소기업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임직원과 무역 관련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와 함께 FTA 활용 시 알아 두어야 할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에선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억원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우수 사례 3편이 소개됐다.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에선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또, 잘못된 FTA 활용으로 특혜배제,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관련 협정 위반에 따른 검증 사례 소개와 검증 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이 FTA 대국이라는 위상에도 중소기업들은 FTA 체결국과 교역하면서 원산지 증명 발급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중소기업의 FTA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FTA 활용에 따른 애로 수렴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우리 기업들이 오늘 소개하는 모범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 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