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기대
  • ▲ 서울시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모습.ⓒ뉴데일리
    ▲ 서울시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모습.ⓒ뉴데일리


    서울시가 전세 기간을 임차인이 연장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전환 등으로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2012년 0.5%, 2013년 6.6%, 지난해 3.6%, 올해 10월까지 5.9%를 기록했다. 월세 거래비중은 2012년 35%, 2013년 39%, 지난해 41%, 올해 10월까지 45.4%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분쟁조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확대는 개발 가능 택지 고갈, 재정난, 인근 주민들의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있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예컨대 임차인이 2013년 1월 보증금 2억, 계약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살다가 2015년 1월 계약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2억2000만원으로 2017년 1월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료상승률 제한 등이 있지만 모두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 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