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분쟁이라는 소모적 논란 벗어나 재도약 위한 노력 다할 것"
  • 종합가전기업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한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사법당국과 신일산업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황귀남 대표와 류승규 전 신일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다.

     

    당초 황 대표 등은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지난 2년여간 신일산업 경영진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소제기로 이들이 그동안 적대적 M&A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 제기하고, 허위 내용을 토대로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5인 가운데 강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했다. 또 황 대표 등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적대적 M&A 이슈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보유한 신일산업 지분을 처분해 약 24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승규 전 신일산업 CFO는 이사의 지위를 악용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소제기로 이들이 선의의 투자자가 아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세력이라는 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