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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한다.
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기업이 한층 업그레이된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임금체계부터 채용방식까지 다방면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방만경영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 차원을 넘어 경영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2016년 공기업의 달라지는 제도를 간략히 모았다.
◆ 임금피크제 도입…공기업 채용인원 확대
전국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지난달 24일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전국의 142개 지방공사·공단 모두가 내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됐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 유형이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절반 '3년 분할' 방식으로 지급
공기업 기관장들은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에 걸쳐 분할해 받게 된다.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 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감액된다. 경영평가 등급이 1등급 올라가면 20%, 2등급 올라가면 30%, 3등급 올라가면 40%를 더 받게 되는 구조다.등급이 내려가면 마찬가지의 비율로 감액하게 된다. 임기 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한다. 만약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환수할 수 있다.
◆ 민간인 홍보 전문가 공기업 영입 가능해져
공기업에 '개방형 계약직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감사, 법무, 재무, 회계 등에서 2급(일부 기관은 3급) 이상 간부 직급이 민간에 개방된다. 우선 본부 간부직 정원의 5%까지만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성과 분석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넓혀나갈 방침이다.채용한 인원은 초기 2년을 근무한 뒤 평가에 따라 1년을 추가할 수 있지만, 기관별로 5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특히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경력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문도 열어놓을 방침이다.
◆ 부채 400% 이상 공기업 해산요구 가능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완전 자본잠식이거나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도 해산요구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행자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제78조 3항)에 따라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모든 공기업에서 NCS 채용 의무화
모든 공기업에서 NCS 기반으로 채용을 시작한다. NCS란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2015년 상반기부터 실시된 NCS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한국마사회 등 약 100개가 넘는 공기업에서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NCS채용 의무 공기업이 확대될 뿐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필기시험에도 NCS방식이 의무 적용된다.
◆ 임금 3.0% 인상, 2.0~4.5% 차등 적용
공기업 임직원들의 연봉이 3.0%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3%) 등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4.5%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