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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제도가 많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실질적인 차량구입비용이 올라갔고 자기차량 보험료 등도 인상된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차량유지 부문, 친환경차 지원 부문, 세금 부문, 안전관련 부문 등에서 변화가 있다.
우선 이달부터 자기차량보험료(자차보험)가 오른다. 이는 자차보험 책정 기준 중 하나인 차량모델 등급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산차 194개 모델 중 53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된다. 주요 모델로 △K3 △아베오 △트랙스 △말리부 △뉴 SM5 △뉴 그랜저XG △오피러스 △뉴체어맨 △쏘렌토 △카렌스Ⅱ △올 뉴 카렌스 △올 뉴 쏘렌토 △렉스턴Ⅱ △윈스톰 △올란도 △캡티바 △싼타페 △테라칸 △맥스크루즈 등은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올 뉴 카니발 △K5 △투싼ix △쏘렌토R 등은 인하된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오르고 18개는 내린다. 구체적으로 △재규어 △BMW 일부 모델의 보험료가 오르고 △BMW X시리즈 △벤츠 C클래스와 S클래스 △폴크스바겐 티구안 △닛산 △렉서스 △크라이슬러 일부 모델은 인하된다.
법인차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게 바뀐다.연간비용 1000만원 초과 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이 필요하다.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매년 20%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2억원짜리 차량의 경우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짜리 차량을 경비로 처리받는데 25년이 소요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4.7% 인상됐다. 5개 민자고속도로는 3.4% 올렸다. 서울~부산 요금이 기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광주도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됐다.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보조금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PHEV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율은 5%, 면세한도 130만원(교육세 포함)은 지속된다. 취득세율은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 500만원도 신설됐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는 △쏘나타 △K5 △프리우스 △프리우스V △퓨전 △렉서스CT200h 등 6종이다. 전기차는 △레이EV △SM3 EV △스파크 EV △BMW i3 △쏘울 EV △리프 EV 등 6종이다. 이 밖에 쏘나타 PHEV, 투싼 FCEV도 지원을 받는다.
전기차 지원금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지자체 보조금은 동결유지된다. 개인 충전기 설치비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준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유료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전국 337기의 공공 급속 충전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kWh당 △1안 279,7원 △2안 313.1원 △3안 431.4원을 두고 고심 중이다. 올 상반기 내에 요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세금관련해서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됐다. 올해부터는 5%가 적용된다. 1.5L 이하 유럽산 자동차 관세(1.3%)는 오는 7월 1일 철폐된다. 미국산 수입차 관세도 철폐됐다. 미국산 수입차는 4%에서 0%로, 전기차는 1%에서 0%로 관세가 사라졌다.
자칫 범칙금을 물수 있는 안전관련 법규도 바뀐다. 오는 2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이 강화된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추월 주행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단속 적발시 벌점 10점, 승요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난폭운전은 △신호·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속도위반(과속) △앞지르기 방법·방해 금지 위반 △후진 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 등이다.
상기 기준 중 2개 이상 행동을 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실행한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된다. 난폭운전 적발 시에는 형사입건 처리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특별 교통안전교육,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규정(해당 차종 매출의 1%)도 신설·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초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은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