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 질' 선택 중국…법인세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및 요건 간소화 나서R&D 외주 맡겨도 비용공제 80%… "세제 혜택 늘리고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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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경제DB.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기업의 공격적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건을 풀어주는 등 새해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R&D 세제혜택 축소 논란을 빗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법인세 목적상 R&D 비용의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Circular 119'라고 불리는 법령에서 정한 일부 비공제 항목을 뺀 나머지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바뀐 세법은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까다롭던 비용처리 요건도 크게 간편해졌다. 그동안은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내용을 신고만 해도 곧바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일어난 R&D 투자의 경우 예전 법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주(아웃소싱) R&D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 비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화끈한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대기업의 R&D 공제 비율(40%)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과도 맞물려 있는 R&D 설비와 에너지절약·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도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중국을 포함해 '미래 투자', '경쟁력 강화' 등을 뜻하는 R&D 세제혜택을 키우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우리 정부만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중국에 기술적 우위마저 추월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미래를 등한시하는 처사"라면서 "지금은 세제 지원책에 더해 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풀어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