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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이 작년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면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이 지난 12일 각하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지만,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김도희씨를 상대로 각하결정을 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엘 나먼 판사는 '불편한 법정 원칙'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김씨와 박씨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