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2014년의 2배로 뛰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98개로 집계됐다. 한 회사가 여러 번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포함한 총 적발 건수는 126건이었다. 2014년 63건에 비해 두배로 증가세를 보인 것.


    지난해 적발 사례 중 26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17건에는 증권발행제한, 5건에는 과태로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공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이 34건, 발행공시 관련 위반이 7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작년 적발된 98사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2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7개사)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인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시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45건을 기록했던 적발건수는 2014년 6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한 126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시 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상습 위반 기업을 감시 목록에 올려놓고 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하는 가운데 또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한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공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업무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