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취소 관련 정확한 안내 없이 무작정 기다리게 해 150여명, 기상악화 및 기체결함으로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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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돌발 상황에 무책임하고 미흡하게 대처해 고객들의 울분을 샀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55분에 광주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147편이 기체 결함과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이 취소돼 승객 15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운항 취소 이후 고객들에게 취해지는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처음에 제설문제로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방송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오후 7시 30분께 다른 항공사 여객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본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안전점검 중'이란 말로 해명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10시가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일부 승객들은 무작정 노숙을 하면서 기다려야 했다. 결국 이들은 이날 오전 임시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도착했다.

     

    고객들은 아시아나의 명확한 상황 설명이 없어서 황당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제설문제로 변명했다가 나중에는 안전점검을 둘러대는 등 자신들을 조롱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최초 안전점검을 위해 지연 예정임을 메뉴얼대로 안내했으며, 150명 가까운 인원이 공항 내 대합실에서 노숙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후 10시 전에 안내를 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뉴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장 클레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상하지 못한 정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 및 결항이 발생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보상 제외 대상이다"라며 "해당 기준 등을 반영해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결항된 OZ8147편의 경우, 보상 제외 대상이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호텔·교통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일정 금액 상당의 서비스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에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으로 회항을 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끼치는가 하면, 활주로 이탈 및 착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