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 늘리기 보단 기존 3사 치열 경쟁 룰 필요"'요금인가제'만 폐지해도 경쟁 촉발 따른 가격인하 가능
  • ▲ 조동근 명지대 교수ⓒ뉴데일리경제DB
    ▲ 조동근 명지대 교수ⓒ뉴데일리경제DB


    최근 제 4이통사 출범이 7차례나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제 4이통사 진입보단 기존 이통사들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하고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요금 인가제란 이통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도록 사전에 정부 인가를 받는 제도로, 제 4이통사를 들이기보단 기존 이통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4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7차례나 제4 이통사 선정에 실패하고도 또 다시 4번째 사업자 선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통 시장에 또 다른 경쟁자를 붙이기 보단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간 요금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래부가 최근 몇 차례씩 불발된 제 4이통사 추진을 위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신규사업자 진입에 힘을 실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향후 제 4이통사 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그동안 미래부는 2.6㎓ 또는 2.5㎓ 대역에서 공급할 40㎒ 폭 주파수를 제4 이통사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고,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적 배려까지 제공했다.

    또한 기존 통신사 중 의무제공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사업시작 시점부터 5년간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에 로밍 제공까지 의무화했다.

    조 교수는 "경쟁이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한 사람을 더 들이면 유효경제에 좋다고 선전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경제적 파급력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많은 문턱을 낮춰도 추진되기 어려운 제 4이통사를 굳이 만들기 보단 기존 이통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제 4이통사가 생길 경우, 이통사들의 소비자 통신비 절감 노력 저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을 35만원으로 제한하는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 반대급부로 많은 이익을 거둬들였다"며 "실제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통 3사들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영업이익에서 떼낸 금액은 단통법 이후 크게 삭감됐다"며 "전체 금액을 가입자 1명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환산하면 지난 2011년 7만4000원, 2012년 5만2000원, 2013년 5만8000원을 지원했지만, 단통법이 시작된 2014년에는 불과 3만6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제 4이통사가 생긴다면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간 요금경쟁을 촉발, 요금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식으로는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며 "실제 현재 통신요금은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와 비슷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요금인가제 하에서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간 요금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 요금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보조금 경쟁을 하지 말고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규제가 아닌 경쟁이란 대원칙만 지킨다면 어려워질 것이 없다"며 "정부는 경쟁을 질식시키면서 소비자 편익을 꾀하겠다는 발상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