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4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원샷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원샷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원샷법이 통과돼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도 가속화돼 우리산업의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 신성장동력 창출의 법적 토대 마련 측면에서 원샷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유연한 적응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원샷법이 철강·조선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목적인 만큼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에 선제적인 사업 재편이 가능해진다. 또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 삭감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