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의무보호예수 상장주식 수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4억1566만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보호예수 상장주식은 20억731만주로 전년보다 7.3%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14억835만주로 43.1% 증가했다.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급증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및 법원(M&A)가 각각 153.2%와 312.2% 급증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과 합병사유가 각각 59.4%와 587.8%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SDS, 우리은행 등의 신규상장에 따른 최대주주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모집(전매제한)사유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의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예수를 선택한 자율적인 보호예수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모집(전매제한)사유의 증가가 전체적인 보호예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매제한은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발행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 보호예수 규모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20억731만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14억835만주로 전년대비 43.1% 뛰었다.


    월별 보호예수량은 지난해 10월 9억3344만3000주(27.3%)로 가장 많았고, 7월(5억6470만2000주)과 9월(3억3875만3000주)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