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절차상 문제 법정다툼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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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등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절차상 문제에 대한 법정다툼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씨(69)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밟혔다.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일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노동교육원은 1년간 협의 끝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 협약을 맺었다.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 감액하는 구조로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했지만 취업규칙은 개정되지 않았고 2009년 3월 노동부 산하였던 노동교육원이 한기대 등에 흡수, 정씨는 퇴직 후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