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난무, "법령 미비, 수요자 신중한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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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분양시장에 지역주택조합 과열 주의보가 떴다. 불법 과대광고가 난무하면서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역주택조합 예정 사업장은 전국 126곳, 9만6084가구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33개 조합, 2만1431가구다.


    지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전체의 95%였으나 2010년 이후 비수도권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상권과 충청권에 사업장이 몰리고 있다. 경상권에는 현재 조합을 준비 중인 사업장이 60개 9만6084가구에 달한다. 충청권에도 27개 사업장 6만6825가구가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담금 조정 여지가 있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중에 조합원 지위를 탈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입주까지 마친 곳이 얼마 안 된다.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입주한 곳은 34개 단지에 불과했다. 10개 조합 중 7곳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란 점이다. 즉,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받은 아파트 구매 금액이 실제 입주 시에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조합원에 가입했다가 자칫 늘어나는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900여명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업무대행사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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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사업불안정성도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 광풍이 불고 있는 충남 천안에서는 지난 9월까지 12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1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천안 곳곳에서는 각종 광고전단과 불법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는 생략한 체 저렴한 가격에 넓은 주택형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식의 허위광고가 대부분이다.


    모델하우스 또는 홍보관에서 역시 허위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 일대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됐다며 건물도 올라가고 있고 브랜드만 빌려준 건설사가 안전시공을 보장한다고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1년이 다 되도록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토지 확보 역시 100% 완료하지 못해 공사는 단 1% 진행되지 않았다. 시공사 역시 브랜드 사용 부분에 대해 일종의 MOU만 체결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가칭)에서는 주택 홍보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해 11월 토지주 일부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수십원의 건축비를 들여 홍보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5개월 이상 정식 오픈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행사측은 계약 관련자 등을 고소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초기 조합원 모집 설립을 위해 주택 홍보관 운영이 필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민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법령이 미비해 조합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없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회계감사도 받지 않아 조합운영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원들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탁사를 통한 자금관리 투명성, 사업 토지 확보 여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지연 가능성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