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V 주총 '법 위반' 지적에 "미래부, '방송법-전기통신법' 무관"케이블 등 업계 "자사 과거 행보 모순, 외부세력 결탁 억지 주장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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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CJHV) 인수합병과 관련, 승인 기관인 정부에서 조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발목잡기식 훼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 글로벌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이어, 일개 개별회사의 주총 안건까지 개입하는 등 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 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CJHV 주총에 대해 경쟁사들이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HV이 오는 26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동의를 얻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최근 공시하자, 경쟁업체인 KT와 LGU+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를 실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맞는 절차라는 것이다. 만약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주주 이익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SKT가 정부 승인 없이 CJHV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CJHV 합병 주총 개최 여부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매각 주체인 CJ오쇼핑이 SKT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SKT가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인가 전에는 계약에 따른 잔금 지불이나 주식 인수 등기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무효라는 게 방송법 상 취지인데, 아직 정부 승인 이전이고 자산양수도 및 양자 간 주식거래가 완료되지도 않은 만큼 SKT가 CJ오쇼핑이 소유한 CJHV 주식에 대해 아무런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송법 상 SKT가 CJHV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다"며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합병 주총은 CJ오쇼핑과 SKT간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나 후속조치가 아닌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케이블 등 관련 업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HV 주총은 관계 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주총이 합병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승인 기관인 정부에서 조차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발목잡기식 플레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인가 및 승인을 받기 전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을 열었던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
지난 2005년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은 물론, 2006년 'CJ케이블넷과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합병', 2007년 'CJ케이블넷가야방송과 CJ케이블넷중부산방송 합병', 2009년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3사 합병' 등이 정부의 인가 및 승인을 받기 전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이 열린 바 있으며 이후 법 위반 논란 없이 정부의 승인과 인가가 이뤄진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U+는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 당시에도 방통위 승인 전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을 가졌음에도, 자사의 과거 행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단 반대를 하고 보자는 경쟁사들의 주장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LGU+가 작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비전 인수와 합병의 동시 신청과 심사는 전례가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양수합병 고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부는 '동시신청-심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동시 신청한 선례도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해묵은 논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SKT와 CJHV 합병과 관련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케이블산업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연명'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발적 사업재편에 해당하는 업계 자율적 M&A를 놓고 경쟁사들의 막무가내 식 발목 잡기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산업은 물론 통신산업 역시 강력한 규제산업으로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해 시장 교란과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개입과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경쟁사들을 비롯해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일부 외부단체들의 근거 없는 반대 여론몰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