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에 공유민박업 신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서비스시장 활성화그린벨트 스포츠시설 설치 완화… 농업특화단지·외해양식 투자단지 조성 추진
-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 등 규제와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들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차량·주택 공유 등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 등 일부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에 (가칭)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스포츠시설을 확충한다.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어·참치 양식단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진척이 더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연구단지 등이 밀집된 양재·우면지역 기업 R&D 집적단지의 경우 자연녹지 등 입지 특성상 R&D시설 신·증설이 어렵다고 보고 지역특구 지정(10월)과 용적률·대지건물비율(건폐율)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해 내년부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를 활용해 창업보육공간 등 R&D 지원시설도 건립한다.
정부는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해 해당 지역을 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3조원의 R&D 투자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 E&M 컨소시엄이 경기 고양시에 추진하는 K-컬처밸리는 사업부지 내 공유지 대부기간이 불확실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상반기 중 공유재산법을 손보기로 했다. 공유지 20년 대부와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
-
고양시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 복합개발)는 그린벨트 내 산업·주택·물류단지를 제외한 서비스업 활용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그린벨트를 풀어 할 수 있는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상업시설 비중 제한도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 착공이 이뤄지면 8000억원의 투자와 튜닝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의왕 시내 공업지역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이 시급한 대체 산업단지는 예정부지 일부를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1·2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게 제외하고 산단을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각각 시설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정부는 이들 6개 과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총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해 스포츠산업 육성과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규모가 관광산업(2014년 기준 23조원)의 1.8배에 달하는 스포츠산업(41조원)을 육성하고자 스포츠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엄격히 제한된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해 체육관 건립 허용 면적을 테니스장 1면 크기에 불과한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한다. 실외체육시설은 조명탑과 샤워실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스포츠 시설업 육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유도한다. 회원동의 요건을 전체 회원에서 80%로 완화한다.
캠핑은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야영장 설치 면적을 1000㎡에서 3000㎡로 확대한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새롭게 분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해 올해 배구, 내년 야구 등 동아시아 정기 대항전도 개최한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우버, 에어비앤비 등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할 구상이다.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8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로 커졌다.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는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이용하면 불법이다.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230㎡ 미만인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을 연간 120일까지 내·외국인에게 민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산·강원·제주지역 규제프리존에 시범 도입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차량공유(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선 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게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를 면허정지 여부와 면허종류까지 확대한다.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자동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제공을 허용한다. 조례로만 가능하던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부설주차장에 전용주차면을 설치하면 법정 설치기준 대수를 감면토록 7월까지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500가구 이상)에 차량공유 서비스도 적극 접목한다.
고령화에 발맞춰 헬스케어 산업도 육성한다.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맞춤식 식단·운동프로그램 설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침을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 하지만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농림수산분야 투자는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업에선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경기 화성 화성간척지와 새만금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를 허용한다. 첨단유리온실 등 생산시설에 대한 저리융자도 추진한다.
민간의 어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부지 민간매각도 허용한다.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물론 공유수면에 수상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 다대포항 등 전국 14곳의 어항정비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민자사업도 유치한다.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은 정부가 대규모 외해 양식단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