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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트 매장 전경. ⓒSPC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 출점제한 조치가 오는 2019년 2월까지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 중기적합 업종으로 지정 돼 오는 29일 권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오늘 합의로 대기업 빵집은 앞으로 3년 더 출점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내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는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에 진출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500m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호텔 내에 들어선 빵집의 경우에도 거리제한 없이 대기업 출점이 가능하다.
제과업체는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SPC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일반 대기업과 달리 개인제과점에서 시작해 성장한 제빵전문기업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과점업 외에도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모두 7개 품목도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