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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뽑은 행정심판 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심판전담부서를 만들고, 온라인 행정심판 처리율 100%를 달성하는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26일, ‘2015년 행정심판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위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정심판 전담부서인 ‘행정심판담당관’을 전국 지방자체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행정심판 처리율 100%를 기록했다.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도의 남다른 노력은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44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행정심판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은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 노력이 어우러져 만든 결과”라며, 수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구인의 편의성과 사건 처리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의 적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은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이 대문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자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던 1402년 2월 27일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