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월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만큼 1월 프로모션 진행했다"소비자 "1월 프로모션과 개소세 인하분은 별개"
  • ▲ ⓒ각 사
    ▲ ⓒ각 사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거부 파문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 브랜드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자동차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5→3.5%) 조치를 올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달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올 1월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했지만 폭스바겐, 벤츠 등 대다수 수입차들은 "이미 1월 판매 당시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수입차 브랜드들은 지난해 12월 말 개소세 인하가 종료될 것에 대비해 미리 자동차를 통관시켜 개소세율 3.5%를 인하받았다. 이들 제품은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해 올 1월에 판매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일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1월 판매분도 개소세 인하분을 업체들에게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 업체에겐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만큼 할인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만약 별도로 개소세분을 환급하면 업체로선 이중 부담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작년에 정부의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아 이미 통관해 놓았던 차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1월 프로모션으로 추가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판매했다면 사기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월 할인과 개소세 인하분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월에 프로모션이라는 미명 하에 개소세 인하분을 할인해 줬지만 이는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의한 판매 감소를 우려해 자신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영업정책이었다"라며 "정부의 인하 조치 연장을 예상한 정책은 아니었으며, 소급 적용을 예상한 조치는 더 더욱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정부는 수입차 업체로부터 받은 개소세를 업체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차가 계속해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정주 회장은 "정부에서 소급 조치까지 하며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을 줬는데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면 부당 이익 편취로 봐야한다"며 "환급 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