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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치 술 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란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 관련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는 서비스법과 노동법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월례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됐는데 야당이 의료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혹시나 있을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때는 의료민영화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고,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했다.
안 수석은 의료공공성은 의료법 개정없이는 훼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 의료공공성이 더 강화됐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의료 공공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노동4법 중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중장년 구직난, 기업 구인난, 기업경쟁력, 노후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사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현재 정치적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깝다"면서 "파견법은 크게 자영업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