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각 구간 합쳐 최대 60MHz까지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한
  • ▲ 미래부 국정감사 현장ⓒ뉴데일리경제DB
    ▲ 미래부 국정감사 현장ⓒ뉴데일리경제DB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40MHz 대역의 주파수 5개 구간을 경매에 부친다. 대상 구간은 700MHz 대역의 40MHz, 1.8GHz 대역 중 20MHz, 2.1GHz의 20MHz, 2.6GHz의 40MHz 구간과 20MHz 구간이다.

    미래부는 경매의 기본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에 부쳐지는 5개 대역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최고가를 중심으로 최대 50회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최종 라운드에서도 승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는 밀봉입찰로 승자를 정한다.

    사업자별로 각 구간을 합쳐 최대 60MHz까지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다. 한 사업자가 주파수 전 대역을 독식할 수 없게 한 것.

    700MHz와 2.6GHz의 40MHz(광대역) 2개 구간, 2.1GHz의 20MHz(협대역) 구간에 대해선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주파수 대역별 사용기간은 700MHz, 1.8GHz, 2.6GHz 대역이 10년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2.1GHz는 5년으로 2021년 12월 5일까지다.

    최저경쟁가격은 2.1GHz가 3816억원, 700MHz가 7620억원, 1.8GHz가 4513억원이다. 2.6GHz는 40MHz 대역과 20MHz 대역이 각각 6553억원, 3277억원이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자·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3월 중으로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