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색조 로션 등 취향따라 섞어 사용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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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 맞춤형 판매에 대해 허용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허용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화장품이나 원료를 매장에서 바로 섞어서 파는 '맞춤형 화장품'이 판매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향수 등 방향용 제품 로션, 크림 기초화장용 제품,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등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끼리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만 허용된다. 

앞으로 식약처는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