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용 휴게공간·정비시설 갖춰… 사업시행자 30년간 운영권 확보
  • ▲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인근 고속도로-국도 연계형 휴게시설 사업예정부지 위치도.ⓒ도공
    ▲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인근 고속도로-국도 연계형 휴게시설 사업예정부지 위치도.ⓒ도공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유휴부지를 고속도로-국도 연계형 휴게시설로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예정부지는 경남 김해시 어방동 177-5번지 일대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157㎞ 지점이다.
    총면적은 2만7490㎡다.

    고속도로-국도 연계형 휴게시설이란 국도에서 휴게시설로 바로 진입해 시설을 이용한 뒤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부지는 부산항만과 인접해 있어 중·대형 화물차 통행비중이 높은 곳이다.

    도공은 화물차 운전자 전용 휴게공간과 정비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민간업체 제안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도공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지은 뒤 최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운영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은 도공에 무상으로 인계된다.

    도공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면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화물차로 말미암은 주변 교통 지·정체와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자 제안 공고 세부내용은 6월17일까지 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