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침해 논란' 대법, 이례적 상고 허가… 삼성, 1차 소송선 뒤집기 성공
-
-
-
-
▲ ⓒ뉴데일리경제DB.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이른바 1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넥서스S, 갤럭시 탭 등에 사용된 디자인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5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약 638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상고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과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전자거래 업체 이베이 등 다수의 정보기술 기업들이 당시 판결에 반기를 들며 삼성전자 측의 상고 취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인용키로 했다. 미국 대법원은 해마다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당초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본 기능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퀵링크' 등 세 가지였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에서 승리한 삼성전자는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번 1차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