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의 작동에 이상 없더라도 즉시 사용 중단

  • ▲ ⓒ이케아 고템 조명
    ▲ ⓒ이케아 고템 조명

가구공룡 이케아가 고템(GOTHEM) 조명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템 조명은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나, 이케아 광명점은 해당 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해 전액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번 리콜은 제품 내 일부 훼손된 전선이 발견됨에 따라 감전 우려가 있어 내린 조치로, 훼손된 전선으로 인해 철로 만들어진 제품에 전기가 흘러 감전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이케아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케아 매장 직원 한 명과 고객 두 명이 감전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고템 탁상 스탠드 두 종류, 고템 플로어 스탠드 등 모든 고템 조명이 이번 리콜 대상에 해당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작동에 이상이 없더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