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허용… 올 하반기부터85㎡ 이하 8년 이상 임대하면 공공기관 조성 토지 원가에 공급

  •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중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야 하는 가구는 입주자 선정 때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비 부담이 큰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는 가산점을 받는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으면 5점, 65% 초과 80% 이하는 4점, 50% 초과 65% 이하 3점, 30% 초과 50% 이하 2점을 각각 준다.

    또한, 매입임대 입주자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산개편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입임대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저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처럼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 건설임대 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는 택지개발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으로 제공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다만,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하면 조성원가로 제공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