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월 3회 또는 6시간 이내 제한
  •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 뉴시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 뉴시스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가 개정한 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 사전 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협찬·편의제공 요구 제한 항목이 신설됐다. 道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금지 규정도 규칙에 새로 포함됐다.

경기도는 권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발표, 토론, 자문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위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이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에 나설 경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를 수령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는 소속 직원의 외부 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인 대가 지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와 함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외부청렴도 취약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민원담당 팀장급 청렴해피콜 교육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이 금품·향응·편의수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