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이수 사항 학생부 기재
-
앞으로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국기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한 NCS 이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가르치고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 평가가 강화된다.
초·중학교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고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등의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란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이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