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뉴스테이 등 설명"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시장 활성화 걸림돌"
  • ▲ 주택협회가 올해 주택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를 열었다.ⓒ뉴데일리경제
    ▲ 주택협회가 올해 주택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를 열었다.ⓒ뉴데일리경제


    "중도금 무이자 전환, 발코니 무상설치, 취득세 대납, 연체이자율 인하 등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흔히 사용되는 조건 변경 시 광고와 사전공시를 하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됩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개발제한구역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공급촉진지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환경 보존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반영돼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엄성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사무관)

    한국주택협회가 주택사업의 법령과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주택사업 관련 과세제도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발표 등이 이뤄졌다.

    5일 주택협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협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세제(신방수 세무사) △뉴스테이(엄성열 사무관) △도시정비제도(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 내용(류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매년 바뀌는 주택 관련 세법과 제도 등을 회원사에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신방수 세무사가 세제를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신방수 세무사가 세제를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세제 강의를 진행한 신방수 세무사는 "다주택 소유주들은 양도세가 많은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5년간 묶어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부부 공동등기는 6억,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분양가 할인은 신문, 현수막, 팸플릿 등을 통해 공시한다면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라며 "공시를 하지 않아 허용 한도가 좁은 접대비에 포함되면 건설사가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세법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도가 들어온 것은 주택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토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사나 토지 소유자 모두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 엄성열 사무관이 뉴스테이를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엄성열 사무관이 뉴스테이를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뉴스테이 설명을 맡은 엄성열 사무관은 "올해 뉴스테이 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2만5000가구 부지는 등 공급촉진지구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LH 공모사업, 도시정비사업, 민간제안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급촉진지구의 사례로 서울 문래지구와 경기 과천주암지구를 들 수 있다"며 "다른 뉴스테이는 위례지구(LH 공모사업), 인천 청천2구역(도시정비사업), 인천 도화동(민간제안사업)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