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총선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제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 뉴데일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총선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제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 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총선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제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측은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