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정부보조금, 최대 440만원 혜택
  • ▲ 4세대 프리우스.ⓒ토요타
    ▲ 4세대 프리우스.ⓒ토요타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와 올 뉴 RAV4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실구매 가격이 최대 44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3월 30일자로 4세대 프리우스,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차량은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 등의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4세대 프리우스는 이와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에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현재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격은 표준형이 E 트림 3260만원, 고급형인 S 트림 3890만원이다.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는 4260만원이다.


    한편 토요타가 국내에 판매 중인 캠리 하이브리드, 4세대 프리우스, 프리우스V, RAV4 하이브리드 등 4종은 모두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LX를 제외한 5종 모두 등록돼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공해차로 연비 기준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