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초래한 해양플랜트가 건조 이후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추업체인 송가 오프쇼어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6580만 달러(약 7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영국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건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이 송가 오프쇼어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중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송가 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6000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송가 오프쇼어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척당 평균 10개월∼1년 가량 지연되면서 1조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다. 때문에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송가 오프쇼어는 모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송가 오프쇼어의 손해배상 청구로, 우리가 추가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