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주류업체와 공동 '치맥' 마케팅 등 적극 홍보 나설 것"보안 장치 마련 관건…국세청 "여성부·복지부와 논의해 합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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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일명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 '치맥(치킨과 맥주)' 배달 규제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동네 치킨집이 들떠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치맥' 붐을 적극 활용해 매출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맥주보이'와 와인 배달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치맥' 배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치킨집들은 주류 배달이 금지된 탓에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암암리에 배달해왔다.

    평소 치맥을 자주 배달시켜 먹는다는 29세 회사원 전 모씨는 "치킨을 시킬때 늘 맥주도 함께 시켰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맥주가 담긴 페트병의 출처나 맥주 위생 상태를 알길이 없어 매번 찝찝했는데 치맥 배달 규제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A 치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단지나 메뉴판에 맥주를 배달한다고 대놓고 광고할 수 없었다"면서 "치맥 배달이 허용되면 주류업체와 협력해 공동 '치맥' 마케팅을 진행하고 성수기에는 '치맥'을 앞세운 재미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치킨 브랜드 관계자는 "치맥 배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치킨집이 위험믈 감수하고 다 해오고 있었다"면서 "배달이 허용되면 불편함도 많이 줄고 판매량도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치맥 배달' 허용에 대해 미성년자 구매 염려가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치맥 주문시 성인인증 절차가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을 시킬때 주문자가 성인인지 아닌지 전화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류를 함께 주문할때는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지문 인증 등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당장 치맥 배달을 허용하게 될 경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배달하다 걸린 치킨집은 꼼짝없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서 "표적 수사나 이를 악용한 범죄 등에 걸리지는 않을지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치맥배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합의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는 국민건강과 청소년 음주 등 민감한 부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어떤 보안적 장치없이 현재 상황에서 치맥배달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국세청이 주류 면허권을 갖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보다 관계부처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오븐에빠진닭, 호식이두마리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 페리카나 등 프랜차이즈와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해 전국에 약 3만6000여곳의 치킨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