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율화, 상품 경쟁력 향상됐다"실손보험료·자동차보험료 인상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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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에 폭을 넓혔지만,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로 한방보험, 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이 출시됐다.

    한방보험의 경우 지난 1월 현대라이프('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를 시작으로 3월 동부화재('한방애(愛)건강보험'), 지난달 KB손보('KB든든 양·한방건강보험')가 한방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한방진료의 주요 치료방법인 첩약, 약침, 한방물리치료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보험의 경우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보험료 자율화 정책으로 이 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도 지난해 처음 ING생명이 출시한 이후 한화생명, 신한생명, KB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이 올해 잇달아 출시했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보험료도 저렴한 만든 상품이다. 납부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 보험과 해지환급금이 같아 중도 해지 의사가 없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25% 저렴한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보험료 자율화로 생긴 문제도 있다. 보험료 자율화 이후 빅4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18~27%, 빅3생보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22~23% 가량 단독실손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단독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3200만명(가입률 66%) 이상 가입했기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준조세 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조정했었다.

    하지만 보험료 자율화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되면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품 판매 가격을 정하게 됐다.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위험률 조정 한도가 올해 ±30%, 2017년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11개 손보사 모두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7월 악사손보를 시작으로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더케이(The-K)손보, MG손보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올해의 경우 현대해상과 KB손보, 삼성화재 동부화재 순으로 보험료를 상향 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 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들이 더욱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