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안했는데도 비용 발생하는 '알림톡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작년 기준 메시지 전송 시장 약 850억건…"최소 1천억에서 최대 2조 부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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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CA.
YMCA가 카카오톡을 고발했다. 물품을 주문하거나 배송, 결제할 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메신저를 읽게 되면 데이터 요금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고발 이유다.
서울YMCA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다. 인터넷에서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식인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배송 정보 등을 전해주는 서비스와 비슷하다.
하지만 알림톡은 문자 메시지와 달리 데이터가 소비된다.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다.
YMCA에 따르면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 수준이다.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KB로 건당 1.25~25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메시지 전송 시장의 전체 발송 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850억건 정도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두 발송했다고 전제해 계산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이른다.
YMCA 관계자는 "설령 요금이 들게 돼도 소비자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혹은 수신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데 카카오톡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