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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끝끝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을 맞았다.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비쟁점법안을 우선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는 오후 1시부터 모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맞서면서 농해수위가 제대로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날 전체회의도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것이었다.

    당장 수협은행 독립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한 200여개 민생법안은 자동폐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만큼 그날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증발하게 된다.

    수협법은 수협중앙회가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보내고 수협은행의 자기자본금을 2조원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만약 수협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때는 수협중앙회 내 신용사업부로 바젤Ⅲ 적용을 받게 돼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추락하게 된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은 전액 부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유지하지 못할 땐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수협은행의 주고객인 어민과 어촌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수협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를 2017년 11월 말까지 1년 유예하기로 해 시간을 벌었지만 내년까지 수협법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남은 이틀, 12일까지 국회 농해수위가 수협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땐 새로이 구성될 20대 국회에서처음부터 입법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협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또 세월호법 때문에 파행이 일 줄은 몰랐다"면서 "남은 이틀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날 "남은 내일, 모레 이틀 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마지막 소명을 걸고 오늘 상정한 법안을 단 한건이라도 처리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