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초등학교 범위에 유치원 포함… "어린이집도 차별 대우"경찰, 관행 이유로 처벌 안해…"아이들도 못지키는 국회-교육부 무능함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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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 ⓒ뉴데일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집회를 막지 못한 국회와 교육부의 무능함을 두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 5항을 보면 주거지와 학교, 군사시설 인근에서는 사생활 표현권이나 학습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때 학교의 범위를 두고 집시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만 보호 대상 교육시설로 삼았다.
그렇다 보니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치원이 집시법상 보호 대상 교육시설에서 빠졌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치원도 초등교육법상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도 초등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지만, 집시법상 보호 규정에서는 열외가 된 셈이다.
인성의 확립과 개발 차원에서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유치원이 국회와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과 달리 보육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 역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수업을 듣는 대상이 어린이라는 사실은 실질주의 관점에서 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5세 이하 영유아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2~3살 어릴 뿐 교육기관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국회와 교육부의 기계적인 법률 적용이 이 같은 촌극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도 초등학교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게 맞다"라며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제외하다 보니 일선서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