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취약기업 발행 증권 신고서 공시심사 강화
  •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와 관련해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실적악화 및 업종불황 등으로 조선·해운업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감자 및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 발생 시 투자원금 손실과 거래제약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과 자율협약 등이 이뤄지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확인 루머 및 막연한 기대 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를 진행할 경우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를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