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이 얀센과의 특허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 특허권자인 얀센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물질특허 소송 심사 중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미국 법원이 얀센의 소송 중지 요청을 의도적인 램시마 판매 지연 전략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트를 판매하는 얀센과 셀트리온의 물질 특허권 소송은 지난해 4월 본격화했다.

    미국 특허청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를 내리자 얀센은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얀센은 셀트리온과의 물질 특허 소송을 심사하던 미국 법원에 물질 특허 소송 심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얀센은 특허심판원의 물질 특허권 재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결과로 미국 내 물질 특허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