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도시설공단이 4급까지 대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 철도시설공단이 4급까지 대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4급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겠다는 이사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4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팽팽한 입장 차이만 노정해 왔다. 특히 노조가 지난 18일 이사장이 주재한 직원 간담회를 막아서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노조가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 위임할 것을 밝히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공단측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하고 노동조합에 5.19일 사전 의견조회와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설명 및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해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통해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 노조는 즉시 이번 이사회 의결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사장 및 참석 이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 당일 노조에 고지했고 결과도 통지했다"고 절차상 문제라는 주장을 일축한 뒤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