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청사ⓒ국세청
    ▲ 국세청 청사ⓒ국세청

    # A 대기업 회장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B회사는 작년 아버지회사(A社)와 거래로 순이익이 30억 발생했다. 아들회사는 매출의 90%가 아버지회사와의 거래로 발생하고 아버지회사에 지분은 없지만 자신의 회사(B社)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증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아들이 아버지회사(대기업)의 지분이 0%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의 거래가 성립한다. 증여세로 13억원을 내야 한다.
    ※설명, 30억 X (거래비율 90% -15%)X(지분율 60%-3%) = 13억

    국세청은 14일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받고 있는 2900명의 개인과 2000개 법인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납사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개인과 수혜법인의 보유지분율과 특수거래관계의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다소 차이가 난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회사 (대기업의 회장의 직계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매출이 30%를 대기업을 통해 발생하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이 된다. 중소·중견회사의 경우는 50%이상이어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일감몰아주기로 개인은 1500명 법인은 1000개 기업이 지정을 받았다. 지난해 700억원~800억원을 증여세로 거둬 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해당자가 작년의 2배가 되어 증여세도 2배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본다”며 “ 일감몰아주기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전문인력을 통해 검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