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소선박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가…"현저한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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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선박사들이 임금 등 필수 운영자금을 제외하면 가진돈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팍팍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8개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들의 과징금 분할납부 의결서에는 최근 조선·해운 분야 불황을 반영하듯 중소선박사들의 어려운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선박들에 예인선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총 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대형 선박이 항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예선사는 이 예인선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들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 한달여뒤 경영상 어려움을 들며 최대 6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정위에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4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내야 할 과징금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말∼올해 3월 기준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였다.

     

    특히 A업체는 현금성 자산이 수백만원에 불과한데다 연내 대규모 차입금 상환도 예정돼있다며 1천만원이 조금 넘는 과징금을 내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B업체는 최근 중국에서 해상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해운업계의 불황까지 겹쳐 자금 사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C업체도 최근 해운업계의 불황, 보유 예인선 감소 탓에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곧 내야 할 세금, 운영 경비까지 고려하면 과징금 일시 납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강조한 경영상 어려움이 법에서 정한 분할납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최장 2년에 걸쳐 과징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때 직전 3개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분할납부 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으며 이번 신청도 모두 요건을 충족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