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톤급 벌크선 1척, 선주 합의 끝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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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연체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던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 척이 사흘 만에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억류됐던 한진해운의 한진패라딥호는, 해외 선주와의 합의를 통해 남아공 현지시각으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8만톤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는 용선료를 받지 못한 해외 선주에 의해, 지난 24일 남아공에서 억류됐다.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흡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뒤, 선박이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진해운 측은 “해외 선주와 논의한 결과 한진해운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먼저 선박 운항을 재개하고 지급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