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 개선,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재고 정보 입력의무 개선 등이다.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이력추적관리 등록일 또는 이전 조사·평가일 이후 영유아식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고 정보는 2일 이내, 재고 정보는 7일 간격으로 입력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식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입력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식품이력추적관리 산업체·전문가 간담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식품이력추적등록업소가 이력 추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연계하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가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지방청이 2년마다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조사하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