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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와 쿠첸이 '특허권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심까지 진행된 현재 법원은 쿠쿠전자의 '특허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쿠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와 쿠첸은 '압력밥솥 안전 기술' 관련 특허권리를 놓고 지난해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양사가 주장하고 있는 압력밥솥 안전 기술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전기압력밥솥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앞서 쿠첸은 지난해 1월 쿠쿠전자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의 권리에 자사 제품이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쿠첸의 확인대상 발명은 쿠쿠전자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쿠쿠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쿠쿠전자는 쿠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쿠첸은 해당 기술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첸 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첸 관계자는 "이번 건은 쿠쿠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가 '특허권리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건 2심이고 최종결과는 3심까지 진행돼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